어도어 측 “뉴진스, 협의 없는 연예활동 법률적 문제…

이에 어도어는 12월 3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겠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를 제기한 상황.
이 가운데 뉴진스는 12월 14일 진즈포프리(jeanzforfree)라는 이름이 새 공식 계정을 개설해 근황을 공개하는가 하면 팬들과의 소통,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이사 겸 프로듀서와 함께 작업한 한 패션지 화보도 공유했다.
이어 "어도어가 개설한 뉴진스의 공식 SNS 이외의 모든 계정은 전속계약상 사전 협의 없이 개설된 것으로 해당 계정 및 콘텐츠 게재와 관련해 광고주 등 제 3자 문의와 항의가 실제 발생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당 계정을 통한 별도의 연예활동은 법률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어도어는 아티스트와 법정대리인 분들께 우려를 전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진스는 11월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 어도어가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았기에 더 이상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서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1월 29일을 기점으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뉴진스는 최근 어도어 소속 매니저 B씨를 통해 한 글로벌 명품 브랜드 측에 2자 계약(직접 계약) 의사를 전했다. 명품 브랜드는 뉴진스의 진즈포프리 계정을 팔로우한 후 취소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B씨는 현시점 어도어 측으로부터 대기 발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 측은 12월 18일 "뉴진스에게는 팬들과 소통을 위해 만든 전용 플랫폼과 인스타그램, X(엑스, 구 트위터) 등 공식 SNS 계정이 있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이 기존처럼 이들 공식 채널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