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경 악플러 '14시간 근무' 아르바이트생⋯신고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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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18:39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와 임직원의 법적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세경에 대한 지속적 사이버 괴롭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